티스토리 뷰
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매입임대리츠(아파트)
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·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, LH가 시세의 90%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 합니다.
- (리츠) 사업추진 주체
- 법 적 지 위 :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(’17.11.8. 지정)
- 사업시행자 :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, 통지,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
- (기금)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
- (L H) 자산관리회사(AMC)로서 임대주택 매입․관리․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
입주대상
무주택요건 및 소득·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*, 청년 등
*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
- (소득기준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
- (자산기준) 보유 부동산(건물+토지),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- (부동산) 21,550만원이하(2019년도 기준)
- (자동차) 2,799만원이하(2019년도 기준)
입주순위
1순위 신혼부부, 2순위 청년, 3순위 일반
임대료
시세대비 85 ~ 90%
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·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합니다.
매입임대주택이란?
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해당 지역 시세보다 30~50% 정도 저렴하며 청년, 신혼부부 수요에 맞게 교통이나 주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청년에게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을 위해 냉장고·세탁기·에어컨 등 필수 옵션들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고 합니다!
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각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.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·신혼부부 1유형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른 낮출 수 있습니다. (임대보증금을 200만원 늘릴 때 월 임대료 1만원 하락)
반대로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2유형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1만원 올릴 때 임대보증금이 400만원 씩 낮아집니다.
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~4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1 유형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이 70%(맞벌이 90%) 이하인 가구입니다. 또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총족해야 합니다. 임대 기간은 2년씩,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을 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'부동산 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8·4 대책 LH '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' 신설 9.3만가구 공급 (0) | 2020.10.04 |
---|